만기시과세 계산기
만기까지 이자를 그대로 쌓은 뒤, 만기에 총 이자에 대해 한 번만 과세합니다.

만기시과세 계산 방법
만기 잔액
과세 후 수령액
납입 원금 6,000,000 원
세전 이자 114,975 원
세금 17,706 원
세후 이자 97,269 원
만기 수령액 6,097,269 원
만기까지 이자를 그대로 쌓은 뒤, 만기에 총 이자에 대해 한 번만 과세합니다.

만기 과세 방식은 세금을 만기까지 미루고, 그동안은 세전 이자 전액이 잔액에 더해져 복리로 쌓입니다. 만기일에 이자 총액에 대해 한 번만 과세하므로 매달 과세보다 최종 수령액이 조금 많습니다.
실무에서는 만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며,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.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, 만기를 채우는 것이 전제입니다.
만기 잔액 = Σ P(1 + r/12)^(n−m+1) · 세금 = (만기 잔액 − 납입 원금) × 과세율금리가 양수라면 복리 효과 덕분에 대체로 유리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. 연 3.5%·12개월 조건에서 500,000원씩 넣으면 차이는 161원입니다. 금리가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.
이자소득은 분리과세라서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. 다만 금융소득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,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